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·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해드립니다.
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.
계산식: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(1억원 이하 10% / 5억원 이하 20%,누진공제 1천만원 / 10억원 이하 30%,6천만원 / 30억원 이하 40%,1억6천만원 / 30억원 초과 50%,4억6천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