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과 시급을 서로 변환합니다. 주휴시간까지 반영해 계산해드립니다.
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시간(보통 8시간)이 추가로 주어집니다. 그래서 시급을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합니다.
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 = 48시간, 48 × 4.345주)입니다.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비율로 주휴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