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.
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,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).
계산식: 1일 평균임금 = (3개월간 임금총액 + 상여금×3/12 + 연차수당×3/12) ÷ 3개월간의 총일수,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3개월치로 환산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. 둘 다 없다면 비워두고 계산해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