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,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|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↑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