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정부지원금
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
광고
예상 총 수급액
0
1일 구직급여일액 (평균임금의 60%, 상·하한 적용) 0원
소정급여일수 0일
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,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
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가입기간1년 미만1~3년3~5년5~10년10년↑
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
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
⚠️ 이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상한액(66,000원/일)·하한액(63,104원/일, 최저임금 연동)을 사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상·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바뀌고, 실제 평균임금 산정 방식도 더 세부적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또한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