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격요건과 예상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.
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채우고 그 주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,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(주휴수당)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계산식: 주휴수당 = (1주 근로시간 ÷ 40, 최대 1) × 8 × 시급
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.